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한 모습.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것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이날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후 이달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