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해 총 457개 사가 인증받았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도에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18~45세 이하 청년(2008~1980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원·운영자금 6억원)과 이자 지원 우대(최대 2.5%)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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