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합은 최초 채용일 기준 1년 동안 조합당 1명에 대해 월 인건비의 70%,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받은 조합도 재심사를 통해 2년 차 지원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 인건비의 50%가 지원된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 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지난해 총 78개 협동조합에 7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했고 공동사업 실적 확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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