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7재개발 구역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을 겨냥해 재개발 현장의 자금 조달과 이주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며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일수록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며 정부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으로 사업 자금 마련에 애로가 크고 은행 대출이 막히면 사업이 진척되더라도 이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실상 LTV 제로에 가까운 규제로 자금 조달 전반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 170%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4년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15%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9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도 재지정됐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악구 전반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관악구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 착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