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선고도 생중계를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른 특검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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