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고 김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대통령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 하거나,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다.
여기에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이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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