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김건희 씨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 /사진=뉴스1
국가유산청은 "김건희가 (당시)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면서 김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고 김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대통령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 하거나,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다.


여기에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이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