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피고인 야마가미 데쓰야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2년 7월10일 검찰로 이송된 야마가미(가운데)의 모습. /사진=로이터
일본 법원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피고인 야마가미 데쓰야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1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나라 지방재판소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판사)은 기소 내용을 인정한 후 피고가 만든 사제 총은 '권총 등'에 해당하고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의 '발사죄'가 성립된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8일 오전 11시30분쯤 일본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에서 가두연설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했다. 당시 야마가미 피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은 어머니가 통일교를 믿으면서 궁핍해졌던 피고인 성장 과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였다. 이를 둘러싸고 일본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 피해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총격받았다"며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받은) 영향은 극히 한정적"이라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종교 관련 학대 피해자다. 미래를 잃은 자가 절망 끝에 벌인 사건으로 앞으로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 이하 판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