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명재완의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9)이 2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이날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재완은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상고 기간이 남은 만큼 추후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하늘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에 상처를 이어 응급 수술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명재완 측 역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명재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