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이 자본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 C는 상장회사 A 및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의 실사주다. 그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황서 A사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주식이 반대 매매 될 상황에 처하자 A사 직원인 D에게 지시해 B사 계좌를 통해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권사 직원 E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사, F사, G사 등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전 증권사 직원 H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이 적발됐다. 자료는 해당 사건 개요. /자료=증선위
I·J·K 등 3인은 H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2차 정보수령자)했고 L은 M로부터 각각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3차 정보수령자)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