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