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야생생물 보호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법 개정으로 일정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폐사 시 거래 신고가 의무화됐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행위는 허가받아야 한다.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도마뱀, 앵무새, 거북 등 백색목록 동물이 거래신고 대상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해당 동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이라도 오는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식이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이나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
과천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 누리집과 홍보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신고대상 생물종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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