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전남형 결혼축하금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연계해 추진된다.
전남형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이 곡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곡성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전남형 결혼축하금을 받은 부부 또는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했지만 전남형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부에게 연 1회 100만원씩 최대 2년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형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모두 받을 경우 부부당 최대 400만원(3회 분할 지급)의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전남형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곡성형은 전남형 수령 여부에 따라 단계별 신청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결혼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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