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을 통해 총수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는 이유로 대방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앞. /사진=뉴스1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 전매 등 총수 2세 기업 부당지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해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2021년 5월)되기 전이어서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들이 향후 얻은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은 장기간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사후적 결과물일 뿐, 이를 전매 당시 제공된 '경제상 이익'으로 소급해서 평가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120억원) ▲대방산업개발(20억원) ▲엘리움(11억2000만원) ▲엘리움개발(11억2000만원) ▲엘리움주택(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16억원) ▲디아이건설(16억원) 등 대방건설그룹 7개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대방건설은 해당 공공택지 사업성 검토에서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구 회장과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