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23년에는 보장 대상을 PM까지 확대했다.
올 3월부터는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PM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와 보행 중 다른 자전거·PM에 의한 사고까지 보장한다. 지난해에는 486명이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69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위로금과 입원 위로금, 벌금·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이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공영자전거 이용 중 본인 사고를 보장하며 진주시민이 아니어도 적용된다.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입원 일당,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