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정철민PD가 후배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사진은 tvN '식스센스' 포스터. /사진=tvN 제공
tvN '식스센스' 정철민 CP가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정 CP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해 8월 정 CP와 함께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했던 후배 A씨가 그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정 CP가 자기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정 CP가 A씨에게 다가와 A씨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며 "A씨가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정 CP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이 하여 목 등을 주무르던 정 CP 손을 떨어뜨린 뒤 이동했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때 정 CP가 다시 다가와 자기 이마를 A씨 이마에 맞댔다"고 설명했다. 이후 돌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러나 정 CP 측 입장은 달랐다. 정 CP 측 법률대리인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 CP가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 CP와 A씨는 160여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A씨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정 CP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했다. 정 CP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정 CP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정 CP가 A씨 어깨를 터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정 CP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밀쳐내는 장면도 있었다. 다만 경찰은 정 CP의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대화,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

A씨는 경찰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A씨의 팔과 목을 터치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