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씨(39)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 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살인하려고) 각도를 노려 찌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을 만큼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의식이 소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진을 확인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A씨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여태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강해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성을 잃었다"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부인이자 엄마였던 저를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절단 과정에서 D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C씨는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D씨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의 친딸이지만 D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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