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연예인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국 팩트 없이 가십만 양산했다"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남편과의 대화를 인터뷰처럼 짜깁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몰래카메라와 악마의 편집이 반복됐다"며 "제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자 자막에서 의사로 표현을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작진의 취재 과정이 도를 넘었다고도 호소했다. 그는 "12월 한 달 내내 전화와 문자, 자택 방문이 이어졌고 1월1일 새해 아침까지 찾아와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그만해달라'며 유서까지 보냈음에도 이를 방송에 활용한 것은 시청자의 알 권리로 포장된 폭력"이라며 제작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A씨는 자신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SNS에 공개한 병원 의무기록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는 공황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미주신경성 실신 등의 병명이 기재돼 있었다. 또 '유서 작성 및 빈 약통 발견', '알프람 30정·리보트릴 100정·졸피뎀 28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해당 자료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4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개그우먼 박나래와 가수 키 등 연예인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주사이모'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A씨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으로 지목됐으며 A씨 측은 "실제 '주사이모'는 따로 있다"며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법률은 모두 무기 또는 2년 이상(일부는 5년 이상)의 중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