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까지 쿠팡페이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검사 대상은 쿠팡과 쿠팡페이 간 같은 아이디로 계정을 공유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이다.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계정이 자동 생성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일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격 시작한 뒤 여러 차례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 쿠팡페이 측은 쿠팡이 미국 기업인 이유로 내부 처리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2일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 관련 검사도 연장한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 입점업체에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제공해 왔다. 이른바 고금리 이자 장사 논란이 일어 지난해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됐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며 평균 금리는 연 14.1% 수준으로 집계됐다.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최대 18.9% 금리를 적용했다. 연체 발생 시 판매자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맞는지 등을 이번 검사를 통해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연장은 보다 정밀하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보유출 및 폭리 적용 등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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