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28일부터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4500만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500가구 규모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가구를 지원했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