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수년간 150억원대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온 여수지역의 한 영어조합법인 대표 A씨 등 어민 20여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 등 어민 20여명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피조개, 바지락 등 원산지 불명의 무자료 패류를 매입한 뒤 어촌계장 B씨(61)를 사주해 150억원대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B씨가 세법에 어둡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영세어민들이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복지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경과 세무서가 공동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세무서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조직적 탈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조수사를 통해 조세포탈범 색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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