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뉴시스 조성봉 기자
#서울에 사는 이태훈씨(36)는 최근 갑자기 제주도도 출장이 잡혀 일어나자마자 무작정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예약을 못했지만 종종 겪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았다. 분명히 예약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판단에서다. 결국 몇 번의 웨이팅 끝에 제주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씨처럼 탑승수속 20분 전에 결정되는 ‘행운의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명이 넘는다.
국내 항공사들이 '노쇼'(No Show) 승객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예약만 해놓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노쇼’ 행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고, 사업자에겐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다. 이런 점 때문에 연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 사업으로 내세울 만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항공사들도 이에 강경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주공항. /자료사진=뉴스1 이석형 기자
항공사들은 올해 들어 발 빠르게 노쇼 페널티를 도입해 대부분 국적사들이 위약금을 부과 중이다. 탑승률에 민감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특히 적극적이다. LCC는 현재 국내 항공 수송률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제선 점유율도 20%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LCC 관계자는 “싸게 많이 팔아 이윤을 남기는 구조의 LCC들은 탑승률이 생명과도 같다”면서 “빈 좌석으로 비행기를 운행하는 것보다 낫기에 할인 이벤트를 통해 좌석을 채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적항공사들은 해외항공사들에 비해 제재가 약했던 만큼 앞으론 실수요자들의 이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적항공사 관계자들은 “단순히 좌석을 사는 게 아니라 스케줄과 서비스를 산다고 봐야 한다”면서 “철도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항공은 노쇼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공항.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은 국제선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위약금을 책정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에 대해 3만원을 부과 중이며, 일반예약자에 대한 규정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대의견도 없진 않다. 특히 항공권 예매를 대행해온 여행사들이 불만이다. 항공사들이 정원의 약 3%까지 초과예약을 받는 만큼 이미 노쇼에 대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지만 항공업계에선 소비자들과 항공사를 이어주는 ‘역할’ 때문이라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가 노쇼 위약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직접 떠안아야 하기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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