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3휴대폰 존재 알고도 1주일 이상 지나서야 임의제출 받아 
스튜디오 실장, 그 사이 카톡내용 복구
/그래픽=MTN 전다정 디자이너
'유튜버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양예원씨와의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공개한 가운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2015년 문제의 사건 당시 약 3개월에 걸쳐 이 휴대전화로 양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최초 압수수색에서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가 지난 25일 스스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지 나흘이나 지난 29일에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아서 내용을 분석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와 동호인 모집책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일 이들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A씨 명의의 휴대전화 2대만 확보했다. 핵심 증거인 '제3 휴대전화'는 이때 사설업체에 맡겨져 '대화기록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 22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제3의 휴대전화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휴대전화는 그로부터 7일 후인 지난 29일에야 A씨의 변호인을 통해 임의 제출됐다.


A씨는 제3 휴대전화 복구에 성공했고 지난 25일 양씨와의 대화 기록을 세상에 공개했다. 양씨가 문제가 된 촬영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물론 A씨가 경찰에게 먼저 제3 휴대전화의 존재를 알릴 의무는 없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에게 제3의 휴대전화가 어딨느냐는 질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22일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사실 제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현재 사설 복구업체에서 대화 기록을 복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생각해보니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제3의 휴대전화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다"며 "사설업체에 맡겼다고 했더니 '나중에 제출하라'고 했다"고 정정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20일) 제3의 휴대전화를 알았거나, 적어도 22일에는 휴대전화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말이 된다.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신속한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통 현장 압수수색을 할 때 통신기기나 하드디스크 관련 정보는 (경찰이) 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그걸 몰랐다면 수사가 더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권영빈 변호사도 "만약 제3 휴대전화 명의가 다른 사람의 명의였다면 경찰이 초기 압수수색 당시 해당 휴대전화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이후 A씨가 그 존재를 경찰에 알렸다면 신속히 압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