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대표팀./사진=MBC 방송캡처
빙상연맹의 관계자는 "지난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등반 훈련 도중 A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B 선수의 바지를 내렸는데 수치심을 느낀 B 선수가 '성희롱'으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관계자 측은 "선수촌에서 우선적으로 진상조사를 했고, 팀 전체의 기강해이로 보고 코칭 스태프를 포함에 남녀 대표팀 모두를 1개월간 퇴촌시키기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신치용 선수촌장은 KBS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쇼트트랙 대표팀이 선수촌 내에서 기강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사건을 잇달아 일으켜,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닌 팀 전체의 선수촌 퇴출을 검토하게 됐다"면서 "내일 오전 훈련부장으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보고받고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의 선수촌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당사자인 A 선수와 B 선수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메달리스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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