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 자녀가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변기 외의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자녀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이 자녀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피해 자녀를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씨도 A씨가 자녀를 때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자녀의 몸에서 발견된 각종 신체부위의 상흔 등의 근거와 피해 자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박진영 판사는 "피해아동과의 관계와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춰 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처분에 따라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사건 직후 피해 자녀가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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