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여성이 자신의 분비물을 고의로 묻혀 이웃에 바이러스를 퍼트리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여성이 자신의 분비물을 고의로 묻혀 이웃에 바이러스를 퍼트리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1일 MBC는 경찰이 특수상해미수혐의로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윗집 문앞에 나타나 휴지로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를 닦았다. 한참 자전거 앞을 서성이던 여성은 현관문 위에 달린 CCTV를 발견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집주인 B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씨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분비물을 자전거에 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관문 앞 자전거 두 대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혔다.

조사결과 A씨의 범행 이유는 층간 소음 때문이었다. A씨와 B씨는 위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번 사건 2주 전 현관문 앞에 기름이 뿌려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집주인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하는 행동이 뭐하는 행동인지 CCTV를 몇번이라 돌려봤다"며 "코로나일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소름끼치고 무섭다"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반성을 하면서도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갈등을 겪어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 돌이 안된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홧김에 행동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며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