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이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연장 인증을 받았다. 최윤선 조아제약 신성장사업부 주임(왼쪽)과 안상노 주임이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아제약
조아제약은 최근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연장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서류 심사와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기관 현장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인증 받을 수 있다.
조아제약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복직과 임신한 직원들 모두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데 노력해 왔다. 3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5년 단위로 다양한 장기근속 포상을 제공하는 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부터 행복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 다양한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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