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5년 이내 지정해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고양시가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일부로 29만196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0.7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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