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의 최대 관심사인 절세상품이 하나 둘 줄고 있는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대상자까지 낮춰 정부의 세금 징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총 1조66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_뉴스1 박세연 기자
◆ 비과세 혜택 줄어드는 물가연동국채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가 상승한 만큼 이익을 내는 상품으로,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어 자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은 물가상승에 따라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원금이 늘어나고 여기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수익률 역시 안정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물가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늘어난 원금이 비과세되고, 이자소득만 과세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원금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이다. 다른 채권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게 부여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원금의 비과세와 더불어 현재 물가연동국채는 10년물로 발행되고 있어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 30%의 분리과세도 적용할 수 있었다.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에 따라서 원금도 과세하되, 시행은 2년간 유예해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_뉴스1 박세연 기자
◆ 즉시연금의 비과세 제한
즉시연금의 비과세 제한은 이번 개정안이 일으킨 이슈 중 하나다. 즉시연금의 과세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사는 물론 은행·증권사 지점의 방카슈랑스 창구는 불이 났다.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의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예치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으로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상품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돼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하지만 목돈을 한번에 넣는다는 점에서 연금기능보다는 부자들의 과세회피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10년 내에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의 장점이 사라져 은행과 같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즉시연금까지 막히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상품이 줄고 있다"며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 면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PB는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아직 투자할 만하다"며 "현재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3~4%로 저조하기 때문에 4.8%대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 종합소득과세 3000만원으로 하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된 점도 체크포인트다. 현행 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낮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4만9000명 수준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앞으로는 4만∼5만명가량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미리 예고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자소득을 4000만원에 맞춘 자산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자소득으로 300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금융부자들은 미처 다른 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은행 PB는 "현재 경기가 위축돼 펀드나 주식이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MMF(Money Market Fund)와 같은 유동성 있는 투자처가 그나마 대안인 셈"이라고 말했다.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에 길들여진 소비자라면 앞으로 소득공제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현금영수증과 직불형카드에 대해서는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가계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생활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보다 직불형카드나 현금 사용이 훨씬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800만원(대중교통비 제외) 사용 ▲대중교통비(신용카드 사용) 1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 1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300만원 줄이고 직불카드를 그만큼 더 사용하면 공제금액은 187만5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재형저축, 재형펀드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의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도 마련됐다. 재형저축이 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인데 이 상품은 서민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장기저축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까지 저축액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돼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단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별 불입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재형저축과 같은 조건의 대상자에 한해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이 상품으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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