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에 500원 인상된 담뱃값은 물가상승과 가계부담 증가 우려로 8년이 넘게 인상되지 않았다”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담뱃값이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이 대폭 늘면서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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