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개봉된 영화 '작전'을 보면 부실한 건설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전주'로 불리는 자산가와 '프로 개미', 그리고 '언론 스타'와 '검은머리 외국인'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증권시장에서 주가 조작 행위(작전)에 나선다.

증시가 건전해졌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에서 나온 작전세력들은 실제로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전보다 더욱 은밀하게, 그리고 교묘한 수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최근만 해도 대선테마주들이 활개를 치며 투자자들을 울리고 웃겼다.

이러한 테마주들의 뒤에는 작전세력들이 존재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돼 처벌 받는 사례가 많다. 수사 결과 적발되는 등의 일이 있었다. 며칠 전에도 D증권사 간부급 3명이 '스켈핑'(초단타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주가조작에 대해 청와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주가조작사범들의 엄단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처벌의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과징금을 매기기보다는 일단 환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가 고위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가 조작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비율은 30%를 밑돌고, 이 중에서도 벌금이 선고될 확률은 더 낮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까지 보통 2~3년은 걸리다보니 그나마도 안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물론 증권가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다. 예컨데 주가조작을 통해 100억원의 이득을 봤으면 100억원을 모조리 토해내게 하는, 부당 이득 환수 방안을 몇차례 추진했으나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문제는 '수사권'이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수사권 등을 놓고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2011년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과징금 제도는 빠졌다.

지난해에도 이런 방안이 추진됐으나 정권 말이라 그런지 유명무실하게 넘어간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추진하는 곳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벌 규정 강화 등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