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본부는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A.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제외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이다. 가맹점 운영 시 가맹본부가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이러한 해지사유의 적합여부와 해지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향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Tip
- 계약 해지 사유의 적정성과 해지 절차의 적법성 유무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