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매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가맹본부가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가맹본부에 따라 상이하며, 환매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정보공개서에 조건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Tip
- 가맹본부의 환매 제도 운영 여부의 확인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리포트]①수입목재 8%↑ 원가부담 눈덩이… 한샘·현대·신세계 가구 빅3도 흔들
[S리포트]②1조 임상비용 수백억 뛸 수도… 제약사, 페니실린 수입도 부담
[S리포트]③'고환율 장기화' 한솔·무림 수출기업도 '양날의 검'… 흔들리는 제지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