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매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가맹본부가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가맹본부에 따라 상이하며, 환매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정보공개서에 조건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Tip
- 가맹본부의 환매 제도 운영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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