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매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가맹본부가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가맹본부에 따라 상이하며, 환매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정보공개서에 조건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Tip
- 가맹본부의 환매 제도 운영 여부의 확인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리포트] ①MBK발 사모펀드 규제 목소리… '제왕적 자본' 손본다
[S리포트] ②'먹튀의 덫'… 산업 동맥경화 부르는 사모펀드식 경영
[S리포트] ③'먹튀 자본' 키운 국민연금, 왜 '탐욕적 펀드'에 돈을 대나
[S리포트] ④속도 붙은 사모펀드 규제 움직임, 내용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