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문에서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렸다는 것.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윤성만 대표는 “아직까지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맹점 모집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등록취소를 하여야 행정처분(직권취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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