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본부에서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해도 되는 건가요?
A.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전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4시편의점에서 야간 시간 영업을 중단한다면 이는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 동일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업일수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가맹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즉시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추구하는 영업시간이나 일수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피치 못할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 가맹점 영업 일수 제한 제도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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