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맹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소규모 독립점일 때에는 불가능한 전국단위의 광고‧판촉 행사를 비용분담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전체 광고‧판촉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적절한 분담을 통해 실현하게 된다. 하지만 비용분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따른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기도 한다.
때론 가맹본부가 전액 광고비를 부담하고 가맹점은 판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간에는 매출액 비율 내지 균등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후 문제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판촉의 경우는 가맹점의 자발적인 참여의사로 인한 것인지 강제사항인지에 대한 규정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한다.
전국적인 광고‧판촉 행사 외에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독자적인 광고 판촉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단지나 지역신문광고 또는 쿠폰의 발행 등 다양한 독자적 활동을 하게 된다.
가맹점이 독자적인 광고‧판촉활동을 할 때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승인 내용 중에 전단지의 디자인이라든지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물품의 사양 등에 관한 사전 지침을 제공받아 수행해야 하는지 점검을 하고, 가맹본부의 기타 지원의 유무도 확인하여 가맹점 영업 활동에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Tip
-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지원 범위와 가맹점 부담의 적정성 여부 확인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