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이,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3년6월이 선고됐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최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재원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강제 송환됐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대로 선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