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2~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저가·글로벌' 신세계-알리 연합, 쿠팡·네이버 양강 구도 흔들까
3조 결합에 41% 점유율… 알리 타고 노브랜드·피코크 미국 간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 법인' 출범… 60만 G마켓 셀러, 해외로 날개
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승인… "소비자 데이터 차단 조건"
이은희 교수 "이커머스, 'AI 추천 vs 로켓배송' 싸움으로 재편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