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고액 현금거래 업종이 10개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해당 가맹점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올해 말(3개월 이내)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말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최대 1%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곳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34개에서 44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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