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하경제 4개 중점분야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증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탈세를 하면 세금 추징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도 함께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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