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차원에서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 예방등을 위해 출금 뿐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예금주의 갑작스런 사망 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 내역을 알기 어렵고, 채권회수 절차가 복잡해 혼란을 초래하는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9개 은행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은행별 내규 및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금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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