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환인제약의 치질약 '설간구구'의 수입업무를 10월16일부터 6개월간 정지시켰다.
주성분인 원료약품 '하마멜리스수' 규격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일 뿐 제품의 이상에 따른 조치는 아닌 만큼 위해성에 대한 논란 없이, 판매도 계속 이루어지기에 일반인은 행정처분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 당분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
한편 환인제약의 총 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입을 금전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식품의약품 안전처 행정처분 페이지(http://www.mfds.go.kr/index.do?mid=84&pageNo=1&seq=8652&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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