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동양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동양 등 5개 계열사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리포트] ①MBK발 사모펀드 규제 목소리… '제왕적 자본' 손본다
[S리포트] ②'먹튀의 덫'… 산업 동맥경화 부르는 사모펀드식 경영
[S리포트] ③'먹튀 자본' 키운 국민연금, 왜 '탐욕적 펀드'에 돈을 대나
[S리포트] ④속도 붙은 사모펀드 규제 움직임, 내용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