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곳의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와 파산4부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메트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을 각각 결정했다.

(주)동양에는 기존 대표이사와 제3자 공동관리인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박철원 대표이사와 정성수씨가 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동양레저에도 기존 대표이사인 금기룡 대표와 공동관리인인 최정호씨가 선임됐으며 동양인터내셔널에는 손태구 대표이사와 조인철씨가 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이에 반해 동양네트웍스는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인 김형겸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철 대표이사는 동양네트웍스 관리인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동양시멘트는 관리인불선임결정에 따라 김종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고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위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