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에 투자했다 법정관리 신청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동양증권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캐나다 거주)는 지난 21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동양증권 직원의 거짓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원금 대부분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중증장애인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을 찾고 있었다”며 “동양증권 직원이 투자설명서나 상품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중순에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신용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고 공시할 것”이라며 “동양증권 사장이 책임지고 확인한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동양증권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A씨의 투자금액은 현재 29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 피해자 중 투자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