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가 사전 안전성 확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재료 방사능 조사방법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간이검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생활방사능 측정만 가능할 뿐 식품 속의 방사능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전문검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급식 실시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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