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제 브랜드인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규제에 나선다. 현재 5000원 수준의 연회비를 낮추고 원화결제서비스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자와 마스타카드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를 대상으로 국내 카드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을 전면 개정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자·마스타카드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과도한 연회비와 수수료를 부담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자카드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도 카드사들의 계약으로 인해 현재 3000~5000원 수준의 카드 연회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를 20~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물품을 살 경우에도 비자나 마스타카드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던 계약도 기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꿔 일부 수수료만 주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가 높은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도 개선한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DCC를 이용하면 한단계 더 환전을 거쳐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원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할 있도록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의 계약 개정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