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들의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관련 업무 처리를 지연시켜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전기통신사업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T 65%, KT 19%, LGU+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이동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