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도 알릴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요구한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사고가 났을 때 금융회사의 책임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오류의 원인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경우 그 방법을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현재는 문서에 의한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인정토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3일부터 시행된다.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mo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