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의 ‘낚시성 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가격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제공을 위한 기준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부정확한 정보 적발·시정방안 마련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가격비교사이트의 제공 정보를 실태 점검한 결과, 가격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9%, 필수옵션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3.4%에 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지식쇼,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행협약을 체결하준수를 독려하겠다”며 “내년 2월 시행 이후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