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 간에 체결한 관광협정에 의거, 중국단체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아야하는데 1998년 35개로 시작한 중국전담여행사가 현재 179개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중국전담여행사가 대폭 증가(79%)하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합리한 저가 덤핑으로 업계의 출혈경쟁이 가속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과도한 쇼핑 강요 등을 통한 수수료 수취로 보전하는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관광산업 선진화와 고부가가치화의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방한 제1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중국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실적, 정책호응도, 재정건전성, 행정처분 기록, 무단이탈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한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해당 여행사가 기준점수(75점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거부했는데 총 22개 여행사가 이에 해당되었다.
정부는 중국 여유법 시행 및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를 계기로 그동안 쇼핑수수료에 의존하던 부실 여행사의 퇴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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